국토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

입력 : 2016-05-1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우선,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수요예측의 일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보완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칼스(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칼스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관련업계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체계를 말한다.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도록 해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19일부터 시행되며,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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