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납품업체로부터 상품대금을 마음대로 깎고 반품할 수 없는 상품을 반품하는 등 대형마트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최대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와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에는 가장 많은 금액인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는 각각 10억원과 8억58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총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2013년 10월 공정위가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금지하자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2014년 3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자로부터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하는 등 점포 리뉴얼 과정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롯데마트는 2013년 10~11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을 시킨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직매입거래 제품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한 행위도 대형마트 3사가 모두 적발됐다.
이중 이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후 '납품업자의 반품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하지만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면만을 교부한 것이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4~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거둬들인 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건"이라며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첫사례였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