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전력(015760)(KEPCO)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
효성(004800)'의 부정당행위를 묵인하고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한전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570억원규모의 철탑공사를 발주기관인 한전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했다"며 "두기업간 사전 묵인 등의 담합이 없이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570억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받았지만 2009년 신재생에너지분야 육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철탑사업분야를 구조 조정했다.
효성측은 한전으로부터의 수주바은 물량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보성파워텍과 삼우플랜트 등 두 업체를 상대로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전체 물량인 5368톤의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자는 8개우러동안 입찰감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김 의원측의 조사가 시작돼자마자 한전 홍보담당자가 효성공장을 방문해 하도급 추진방향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효성의 불법하도급을 한전과 효성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효성이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납품비리로 부당이득금 463억원을 환수해야하는 효성에 대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통해 전액 상계처리 해줬다"고 지적했다.
효성은 지난 1월 한전의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과정에서 수입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300억원을 과다 청구해 구속된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각종 비리로 제재를 받아야 할 효성이 오히려 검찰수사를 개시한 직후인 2008년이후 한전으로부터 수의계약 960억원과 경쟁입찰 1689억원의 계약 등 총 2649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의 사돈기업 손해에 한전이 각종 계약을 발벗고 체결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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