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밝힌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전액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으면서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계획이 있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을 미편성한 교육청은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예산 편성을 강요하기 위해 국고를 활용한 것"이라면서 "국고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편성 여부에 연계해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치졸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어느 특정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예산 편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이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여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교육청에 총 예산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순증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풍족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육감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등 7개 교육청에는 배정된 목적예비비 전액이 지원됐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한 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서울에는 50%가 지원됐으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광주와 경기·강원·전북에는 목적예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편성한 교육청이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성한 교육청들이 교육예산에서 떼어내 무리하게 누리과정 에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초·중·고 등 교육활동에 쓸 예산을 누리과정 만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보육대란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정욱 교수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정부 지원이 우선시 돼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오른쪽),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