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부정한 청탁 대가로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형법에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자신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뇌물죄는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해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홍콩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최근 5년간 조사대상 17개국(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법무부는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믿음의 법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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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