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특허권 분쟁도 중재로 해결 가능"

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6-05-19 오후 2:28: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私法)상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던 중재가 앞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나 특허권 등 지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로 선임된 중재인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절차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최근 국제무역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적격이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이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 효력을 다투는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재합의에 대한 쌍방의 의사가 이메일 등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문서 남기지 않아도 중재합의를 인정할 수 있게 서면성 요건을 완화해 국제적 기준에 맞췄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중국 당사자간 분쟁도 중간지인 우리나라에서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의 정의·요건·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됐다. 임시적 처분은 민사 소송 후 판결의 효력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조치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에서 임시적 처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 중재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모델중재법을 통한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임시적 처분 역시 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도 강화됐다. 종전 까지는 중재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고 법원이 그 결과를 송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 촉탁 외에 ‘협조’를 법원에 요청해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에 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기존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등을 판정해왔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차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비용 등을 중재판정부에서 판정하는 대로 비용을 정할 수 있게 돼 후속적 분쟁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중재판정에 대한 서류관련 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종래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이 끝날 경우 판정문 원본을 법원에 보관해야 하고 집행 신청시에는 판정정본이나 인증등본, 중재합의 원본이나 인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원본 등의 개념이 불분명한 데다가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보관하도록 하고, 집행을 위해서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협약 등에 의해 아시아권과 영미권 국가 간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중재가 활성화되고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삽화/법무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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