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료가 접수되면 검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식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점을 인정해 소속 부서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으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아 보유 기간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주장하면서 "결국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며 지난달 12일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