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서 모함·따돌림 충격 '스트레스 장애'…업무상재해 인정

법원 "업무와 밀접한 사건…사업주는 미온 대처해 병 생겨"

입력 : 2016-05-2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직장 생활 도중 동료에게서 근거 없는 모함으로 집단 따돌림을 받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교사에게 산재요양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A씨가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병은 가해자 임모씨와 사이에 생긴 사건을 시작으로 했다. A씨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돼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면서 "사업주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병이 생겼고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해당 사건들이 원고가 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안고 있는 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11월 한 지적장애인 성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입사했다. 201311월 동료교사 임씨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관찰일지 파일을 지운 범인으로 A씨를 지목했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임씨는 이날 다른 동료교사 USB에 저장된 관찰일지 파일이 삭제된 것도 A씨가 했다고 몰아세웠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모욕도 했다.

 

또 다른 교사 배모씨는 20129월 자신의 허리띠가 분리수거함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린 채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자 명확한 근거 없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오모 교사는 2010년쯤 A씨가 교사들 소지품을 훔치니까 물건 간수를 잘하라며 다른 교사에게 말했다. 2013년에는 A씨가 간식을 좋아해서 다른 방 간식을 훔치니까 간식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얘기했다. 목격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

 

A씨는 201311월 관찰일지 파일을 지운 범인을 찾고 업무 중 생긴 근거 없는 모함과 오해를 풀어달라고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재단 측은 2014년 오씨에 대한 A씨의 주장만 받아들여 오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나머지 사건은 A씨의 과민반응으로 봤다.

 

A씨는 임씨와의 사건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오씨, 배씨 등 4~5년 동안 동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동료들과 신뢰관계를 쌓는데 방해받았다고 느껴 공포·불안 증상을 보였다.

 

충격·회피반응, 자살사고, 우울 등의 증상을 겪게 된 A씨는 201312월부터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받았다. 20142월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6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했다. A씨가 재심사청구했지만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가 기각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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