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기업 투자한도 2배로 확대

금융위, 보증기관 투자 확대 제도개선…재원도 100억 늘려

입력 : 2016-05-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했다. 또 이들 기관의 내년 투자재원도 추가로 100억원을 증액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증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보증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은 대출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금 소요를 투자형태로 유치함으로써 자금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보증기관은 매출액, 초기 자본이 적어 보증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기보의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올해 750억원에서 내년 850억원으로 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의·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확대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아직 벤처캐피털, 엔젤머니 등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 조달 유형은 대출 94.9%, 회사채 등 4.1%, 해외차입금 0.8% 수준으로 창업·성장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 및 정책자금의 대출에 편향돼 있다.
 
현재 신·기보법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증기관은 보증기업 중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자로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보증기관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 및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5월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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