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음과 손잡은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고, 합병 심사가 연기되면서 현 시점의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도 반영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한 3번째 소송이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을 1조원에 인수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1대 0.4761236 합병비율이 결의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가액은 각각 주당 5085원과 1만680원으로 정해졌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현재 CJ헬로비전 주가와 합병가액 기준 시점 대비 주가에 간극이 존재해 주주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합병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합병비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3월
KT(030200)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032640) 직원 김모씨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직원 윤씨는 법무법인 율촌,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소송은 내달 3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심사가 길어질수록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한 소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합병비율은 객관적인 경영수치와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