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소송가액은 3억4600여만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법이 남기도록 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일정 부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1월 50억여원을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경남 거제 땅 등이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됐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