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과징금 2~5배 인상

동일 위반행위에는 동일 유형 금전제재

입력 : 2016-05-25 오후 4:49:5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렸던 금융사 금전제재가 과태료는 약 2~3배, 과징금은 약 3~5배 부과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제재개혁을 위해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개 주요 법안은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액수 현실화,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이다.
 
현재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법상 질서위반을 제재하거나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과징금 역시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하다.
 
이에 과태료는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 업권 중심으로 기관 1억원(현행 1~5000만원), 개인 2000만원(현행 1000만원, 보험업법은 2000만원)으로 인상평균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 등은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역시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법 개정)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시행령·감독규정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다르게 부과돼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했던 부분도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한다.
 
금융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기존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까지 확대된다.
 
현재 금융법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금융기관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해 일정 기간 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력 강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퇴직자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의 위탁근거도 정비된다. 그동안 은행법 제54조의2 등 현행 규정상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위 관여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9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오는 31부터 7월11일 동안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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