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단속기준을 넘지 않아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고위험이 평상시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0.05%)로 자동차를 운전해 운행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지난 1962년에 만들어져 55년간 이어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운행안전성 평가 결과 시속 60km로 주행 중 전방에 적색 신호등 점등 시 운전자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운전 시 운전자가 전방에 적색 신호등을 감지하고 액셀 페달을 밟는 발이 브레이크 페달까지 옮겨지는 시간은 평균 0.131초였지만 음주를 했을 경우 0.328초로 늘었다.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제동거리도 평상시 20.5m에서 음주시 30.1m로 평균 10m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곡선주행 시에는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핸들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빈번한 차선이탈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46으로 전체 교통사고(음주운전 제외)로 인한 치사율 2.09에 비해 18% 더 높았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험 장면. 사진/교통안전공단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