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 명백히 예상되는 데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검경의 주요 추진안은 ▲음주운전 단속강화 ▲동승자 처벌 ▲상습운전자 차량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동승자 처벌 강화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한 동승자는 처벌된다.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나 음주운전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업주의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된다. 대리운전이 가능한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업주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게 구형되는 형량의 절반 수준을 구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동석자와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해 참고인 조사하고 검찰 송치 이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이외의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흥가·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적발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몰수당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시 차량은 범죄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호선 경찰청 교통국장(경무관)은 이날 "음주운전은 과실범죄가 아닌 고의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형법상 몰수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 차량만 몰수된다.
적용법규도 가중된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치상·치사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면 치상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법정형이다. 사망사건에서는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음주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한 뒤 기본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고 비난가능성이나 가중요소에 따라 5년에서 최고 7년 이상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선호 경찰청 교통국장(경무관)이 22일 대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