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턱수염 조종사' 29일 비행정지처분 정당"

"항공사, 일반기업보다 복장·용모 폭넓은 제한 가능"

입력 : 2016-05-26 오후 4:50:4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29일 비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유진현)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비행정지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원들의 두발이나 수염에 대해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업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기 적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고객에게 만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는 항공사로서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폭넓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 소속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912일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안전운항부문담당 상무 B씨와 마주쳤다.

 

이후 안전운항팀장이 A씨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A씨가 하기로 돼 있던 이날 오후 비행 업무도 정지됐다.

 

A씨는 아시아나에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담긴 상황설명서를 제출했다. A씨와 회사 간 상황설명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메일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A씨에게 29일 비행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10월 면담을 거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비행정지는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2월 용모 규정이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비행정지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다. 중노위는 용모규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비행정지에 업무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비행정지가 인사권 가운데 업무명령으로 이뤄져 정당하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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