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고금리와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범죄가 지능화되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져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25%)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와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업체 등이다.
◇정부는 불법 고금리와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명 연예
인을 사칭한 대부업 전단지. 사진/뉴시스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 사금융 행위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이 종합·분석되면 관계 기관이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치도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금감원), 112번(경찰서), 120번(서울)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불법 사금융 신고 관련 수사 및 점검은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 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한다"며 " 앞으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