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자동차(신차) 할부금융 이용 고객이 은행 대출심사에서 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해온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는 은행에 대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한다는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및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고객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왔다.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1차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하여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질권설정 통지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반 절차 및 그 의미를 오해해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임차인들은 저금리인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등 애로를 겪어 왔다.
양형근 부원장보는 "임대인들이 질권설정 통지 등 제반 절차에 협조시 자신의 법적 권리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등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홍보 강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지난 2014년 말부터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꺾기 규제대상 및 상품을 대폭 확대·운영중이나 상호금융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 경영자금 등 외부기관(정부등)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호금융조합 출자금에 대한 규제범위를 최소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최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 유도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공적 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체 정리 등 예치금 지급정지 해지사유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가 해지될 수 있도록 전산화 유도 등 은행 업무프로세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여신과 관련한 여신 관행 개선도 내놓았다 먼저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검사 실시해 엄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중이다.
금감원은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은행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이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를 도입해 신용위험평가가 정교화되도록 유도하고,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사 이외 투자자가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별도로 공시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여신관행 개선을 위해 선정된 15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마련해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