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정운호 구명 로비'에 관한 수사 대상을 내부로 확대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상당 부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사건 외에도 앞서 2014년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 등을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 최유정(46·여·구속 기소) 변호사 등의 통화 내용에서 이들의 접촉 사실을 파악했고, 필요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들의 금융거래 내용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27일 오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50분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정 대표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지하철 매장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당시 서울메트로의 사장 김모(66)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애초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면 심리만으로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