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최 조합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54)씨와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55)씨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따르면, 최 조합장과 오씨, 최씨 등은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12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에 따른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최 조합장은 기호 2번으로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반면 농협양곡 대표 출신의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가 결선투표에서는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올랐다.
지난 1월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 현 농협회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