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정원 고위 직원들의 직함 만들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2건(테러방지법 시행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 직제령))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5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하고, 테러 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 침해와 국내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정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맡게 됐으며 제13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제쳐두고 위원인 국정원장이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지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국정원장이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는 등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국정원과 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 직제령 제19조의3에서 국무조정실 내 대테러 활동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 ‘대테러센터’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테러정책관 자리도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국정원 고위 간부가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강조했다.
직제령 제21조에서는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5명 중 7명을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테러센터 정원 32명 중 8명에 대해 국정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 고위 직원들에게 직함을 만들어주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은 국정원장과 차장, 기획조정실장의 겸직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서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외 작전투입을 허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처럼 위헌 소지가 크다”며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은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통제, 지정 해제에 대한 규정은 없이 국정원의 조사권만 강화해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중 제18조4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폐지 논의를 20대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각 당에 제안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