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환경부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경고를 담은 연구결과를 보고를 받고도 유해성 평가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PHMG(옥시 성분)가 "가정용 제품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된다"는 연구 보고를 받고도 당시 법률상 권한이었던 유해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 보고서는 농업용 외에 사용되는 살균제(Biocide) 실태를 설문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소한 2005년에는 PHMG가 가정용 제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환경부는 1997년의 PHMG 유해성 심사 이후 그것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당시 법령상 다른 용도 사용을 알 수 없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2005년의 PHMG 경고 보고서를 무시하고 법령상의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 94쪽 중. 자료/송기호 변호사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