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목포 등 6개 지역에서 58개 선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선사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은 여객선 안전 및 복원성, 구명·소화 설비 등 안전기술과 선박안전 관리법규, 해양사고 등 안전관리 두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향후 교육 효과 등을 검토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여객선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