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최근 3년 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허가"

입력 : 2016-06-09 오전 10:57:59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를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대해 수십차례 금지를 통고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로, 이중 경찰이 ‘금지통고'(불허)를 한 경우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 61건을 불허했던 것과 대비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년 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였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0.19%였다. 집회시위 신고 금지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도 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집회 진행이 사전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다"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근들어 경찰이 자정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박 의원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진도 전남대 자연학습장에서 열린 더민주 '이이제이'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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