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원인…공공공사 추가비용 떠넘기기 여전

전체 30% 정도만 추가 비용 보상 이뤄져
법원 판례는 건설사 유리…향후 수주 부담에 대부분 포기

입력 : 2016-06-13 오후 2:19:4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공공기관들의 추가비용 떠넘기기 현상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발주기관의 책임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법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 상 갑과 을 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이 어렵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공공 발주기관의 공기 연장 비용 지급 거부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대표적인 공공 기관 불공정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발주자 책임에 따른 공기 연장 실태조사'를 보면 발주 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현장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반면 시공사가 조정을 포기하거나 발주 기관이 조정을 미승인한 현장은 67%에 달했다. 10건 중 3건에서만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이익이 나지 않아도 차후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점수를 벌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장에서 추가비용까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사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금을 다 요구하면서도 발주처 책임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공기 연장 추가비용 관련 법원 판례에서는 대부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가 준공 대가 수령 전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 적합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 공기 지연 비용 보상 범위와 관련해 인력투입계획서나 제3기관의 감정 평가 등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갖출 경우 추가 비용을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연손해금 등 건설사가 제기한 대부분의 추가 비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소송 등 분쟁을 통해 추가 비용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차후 일감 수주에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법적 공방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는 분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드물다"며 "공공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애초에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공공기관들도 공기 연장 추가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주기관의 책임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담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추가비용 떠넘기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현장 사진과 무관)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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