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15일 한국거래소의 전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사기)의 혐의로 지난 1월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고소금액 60억원)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중순경에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