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의 CEO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 조건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은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 68.6%(전혀 동의안함 17.8%·동의안함 50.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1.2%(매우 적정함 6.8%·적정함 64.4%)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66.4%),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65.6%),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제한을 통해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25.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정제도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이 거론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정기준 상향이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