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늘리고,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함께 국가재정의 근본을 해치는 악의적인 탈세를 막는 정부의 주요 권한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유무형의 부담과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66.7%로 절반을 넘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출 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납세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세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주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운반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의 벌금, 3회 적발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최근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슈퍼마켓들이 제품을 공동구매키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소규모 슈퍼마켓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주류와 공산품을 구입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구매자인 조합원에게는 주류 운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인들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