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의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안과는 별개로 구분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다 단통법 위반을 제재할 때 가중처벌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방통위는 단독 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제3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일 단통법에 의거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사무국 직원의 본사 출입을 막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면서 단독 조사를 납득할 수 없고, 사실 조사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즉시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응해 단독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방통위의 조사는 지난 3일에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거에도 조사를 나가면 거부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이번처럼 본사에서 공문까지 보내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를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별도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업 임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번 사안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무실 임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추후 단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거부까지 합쳐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와 방해, 기피 등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켜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규제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며 "법과 절차를 잘 지켜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업자들의 권리와 의견 청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중으로 LG유플러스에 조사 거부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확인서 제출 이후에는 내부 검토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