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진다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입력 : 2016-06-20 오전 9:55:32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시는 지난 17일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은평구 구산동 25-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역촌시장) 일부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과 동대문구 제기동 135-9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제기시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들은 건축물 노후화와 점포 공실 등으로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향후 이 지역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평생학습센터와 각종 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변경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졸업과 취업이 가능한 (가칭)금천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설립이 들어설 수 있다. 
 
삼흥연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최고 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 완화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강북구 삼양로 77길 95일대의 삼흥연립은 지난 1984년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8개 동 120세대 규모다. 조건부가결은 건축계획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옹벽 등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신 반포 18차아파트 337동 주택 재건축 예정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과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여부 자문 안은 각각 보류, 재자문으로 처리됐다.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된 재정비 촉진해제구역인 은평구 수색동 160-1번지 일대.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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