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영복 <처음처럼>·윤동주 시집도 반입 거부"

민변 "국정원, 외부와의 접견 통제하는 거 자체가 인권침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인신구제심사 21일 열려

입력 : 2016-06-20 오후 7:13:1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최근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외부와의 접견을 통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변호인들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마련한 신영복 선생의 작품 <처음처럼>과 윤동주 시인의 시집 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국정원이 반입을 거부했다”며 “필기도구와 서신 등을 모두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서적 등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를 묻자 국정원이 “수용자들이 거부한다”고 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자 못하게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유례 없는 곳이다. 외부와 접견·교통을 막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지난달 24일 탈북 여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입수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구제심사는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가족관계 등에 대해 소명하라며 변호인들에게 두 차례 보정명령을 했고, 변호인들은 법원에 이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는 "내일(21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인신구제청구 요건인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 계속의 필요성 2가지에 집중해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과연 수용자들이 자의로 보호신청을 하고 센터에 수용된 건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종업원 12명을 21일 법정에 출석시킬 것을 국정원에 통보했다. 민변이 제기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면서 "인신구제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오른쪽)·천낙붕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탈북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심사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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