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변 변호사 2명 법무부 징계위 징계개시 결정 무효"

"법무부 징계위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 않는 사항과 관련된 결정"

입력 : 2016-05-27 오후 3:54:2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서 받은 징계절차 개시결정 등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두 차례 기각하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변협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김국현)는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변협 변호사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변협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두 변호사 모두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지난해 7월 변협이 내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변협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20151월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3월 재차 기각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8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의 결정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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