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귀화를 위해 제출 문서를 위조한 여자프로농구 선수 첼시 리 오데사(27·KEB하나은행·미국)가 귀화불허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첼시 리의 특별귀하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불허사유는 국적법에 따른 '품행 미단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첼시 리가 법무부에 제출한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부친인 제시 리의 출생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위조로 확인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첼시 리와 제시 리의 출생증명서는 모두 위조됐다. 출생증명서상 첼시 리의 조모로 기재된 이모씨의 사망증명서만이 진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 일자가 지난해 4월20일인 첼시 리의 출생증명서는 실제 발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 테두리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사망증명서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첼시 리와 미국 현지 에이전트, KEB하나은행의 한국계 미국인 에이전트 등 3명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첼시 리는 지난해 5월과 10월 KEB하나은행 구단에 위조된 문서를 전달했다. 대한체육회가 올해 4월 첼시 리의 특별귀화를 추천하자 구단은 신분관계 확인 자료로 이 문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KEB하나은행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첼시 리와 연봉 협상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연맹에 제출한 등록선수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임의탈퇴 처리했다.
지난 4월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첼시 리가 특별귀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