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간 제한 없이 귀화허가 취소 허용 국적법 조항 합헌"

"다시 귀화허가 받는 데 장애 없어"

입력 : 2015-10-18 오전 9:00:00
법무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 행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국적법 2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타인 명의 도용 등으로 귀화허가가 취소된 중국 국적 동포 양모씨가 "국적법 해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해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부정한 귀화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재량으로 위법 정도, 허가 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은 물론 귀화허가시부터 취소시까지 시간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귀화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해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데 장애가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2년 12월 일반귀화 허가를 받고 2007년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했으나 2013년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신분관련서류를 제출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적발돼 귀화허가를 취소 당했다.
 
이에 양씨는 귀화허가취소처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심 과정에서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인 국적법 2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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