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특별약관을 잘 살펴보면 보험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보험특약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가령 비흡연자나 혈압과 체격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7%(여자 6%)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비흡연자의 경우는 최근 1년간 흡연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험기간 중 30일 이상 흡연시 할인된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종신보험 가입자나 어린이보험 가입자가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0.5~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땐 2~5% 보험료가 할인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까지 사고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힘들었으나 특별약관을 이용하면 사고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상해보험에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료를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입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거나 혹은 미성년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연금형태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알아두면 좋은 보험특약을 알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나 설계사가 특약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고객불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측에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