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Peer to Peer·개인간)금융사들이 대출금액의 연체일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금액을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P2P금융업 특성상 과도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연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P2P금융사들은 이같은 기준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P2P금융 투자자들이 이같은 연체일 등도 유심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6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연체일 산정 기준이 A사는 영업일 1일, B사는 영업일 5일, C사는 영업일 30일, D사는 영업일 90일로 중구난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상 시중은행은 영업일 기준 5일, 카드·캐피탈 업계는 영업일 기준 7일, 저축은행업계는 영업일 기준 5일, 대부업계는 영업일 기준 5일을 적용해 명확한 부실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사의 관련 법규가 없어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P2P 대출업체들은 연체일 기준시점 등을 명시하지 않아 투자 판단 핵심정보인 연체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P2P업계들은 0%대의 연체율 기록을 내세우며 마케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체일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랜 기간 연체가 안잡혀 연체율이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투자 지표로 사용되는 연체율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P2P 투자는 다른 공모 채권 투자와 달리 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적어 P2P 업체만을 믿고 투자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연체율 산정 기준이 없어 P2P금융사 내부적으로 제각각 기준을 잡으면 누구나 0%의 연체율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P2P금융업계는 지난달 기준 상위 5개 업체의 누적 대출액(투자액)은 총 101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200억원 대비 5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P2P금융시장은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허위로 누적대출액을 올리거나, 반복적인 자체대환대출을 통해 누적대출액을 올리는 업체, 연체나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등이 시장에 출현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사에 투자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P2P금융사 한 관계자는 "P2P금융이 아직 허술한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스스로 연체와 시스템 등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같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이 그동안 낮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은 시장형성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P2P금융사가 최근 급증하면서 연체율 문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P2P 대출시장의 성장 추이를 지켜본 후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한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항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계감사 등 규제비용 발생 문제로 P2P업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P2P(Peer to Peer·개인간)금융사들이 대출금액의 연체일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