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7과
LG전자(066570) G5가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불법 보조금이 대량으로 살포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토요일 하루 번호이동 건수는 총 1만9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24일까지 하루 평균 1만3974건 대비 40% 정도 높은 수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26일인 일요일은 전산 개통이 되지 않는다.
지난 25일 토요일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총 1만9372건으로 집계됐다.사진/뉴스1
특히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전국의 집단상가와 판매점에서는 갤럭시S7과 G5가 15만~2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고가 83만6000원의 갤럭시S7과 G5의 공식판매가가 599요금제 기준으로 57만1500원임을 고려하면 최소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유통망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공짜폰으로 팔리기도 했다"며 "분기 실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리베이트가 불법 지원금으로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불법 보조금 움직임이 감지돼 이동통신 3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방통위 실무 담당자와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이어갔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