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관했다. 야당 의원들과 업계는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미래부는 28일 국회 미방위에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최대 현안인 단통법 관련 내용들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통신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이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는 단통법 주무부처이고,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단통법 성과도 발표한 곳"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고 응수했다. 대신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래부와 실무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의 책임을 방통위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자,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가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긋기에 주력했다.
미래부의 이 같은 태도에 업계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엄밀히 본다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소관은 방통위가 맞지만, 미래부도 정책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현재 20% 요금할인율도 변동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최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