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앞두고 부적격 건설사 솎아내기 속도

상시 퇴출시스템 구축에 이어 엔지니어링사 실태조사 실시
사전 구조조정 통해 업계 내 자체적인 자정작용 유도

입력 : 2016-06-29 오후 2:49:2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 주기의 자체 신고제 대신 매년 실태조사로 상시 퇴출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 10월까지 전국 건설에지니어링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건설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국토부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이 목적이다.
 
전체 1953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가운데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부·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 실사도 벌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올 2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3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제가 2018년 2월 폐지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역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골라내기 위한 조치다.
 
페이퍼컴퍼니 난립으로 기존 우량 건설사의 일감이 줄고, 불법하도급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부적격 업체의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형사와 중소건설사 간 반응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업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미리 나서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업계 노력으로 자정작용이 효과를 거둘 경우 내년 구조조정 태풍이 건설업을 빗겨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건설업이 대규모 고용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산업이 건설업 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선박 제작의 경우 블록을 쌓아 완성하는 방식이 건설업과 유사해 조선업 기능 인력을 건설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현재 건설업 구조가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사업 손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경기 호조로 건설사의 부실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경우 타격을 입는 건설사들이 하나 둘 나타날 것"이라며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 여파가 가라앉은 이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년 주기의 자체 신고제 대신 매년 실태조사로 상시 퇴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적격 건설사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1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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