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현행 최저임금 시급(6030원)도 높다고 인식했으며, 최저임금이 노동계 주장대로 대폭 인상될 경우 사업을 접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전국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1.3%)이 최저임금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였다. 반면 '9% 이상 인상'은 0.3%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늘어날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짙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인식과도 궤를 같이 했다.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51.6%로, ‘낮다’ 또는 ‘매우 낮다’는 응답 12.2%의 4.2배 수준이었다. 또 중소기업의 64.8%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도 인상됐다’고 인식했다. 그렇지 않다는 기업(35.2%)의 1.8배 수준이다.
조사를 주관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라며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는 ‘신규채용 축소’(27.9%), ‘감원’(16.6%)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업체가 44.5%로 나타났다. 6.5%는 '임금 삭감'을 고려했다. 특히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이 37.4%를 차지했다.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1.6%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27.7%)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