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희망근로 상품권, SSM 성인용품점에서도 유통

지자체, 가맹점 허가 남발
'깡'근절 등 관리·감독업무 올스톱

입력 : 2009-10-23 오전 9:59:25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기업형슈퍼(SSM)나 대기업 계열의 점포와 주유소, 심지어 성인콜라텍이나 성인용품전문점 등도 영세상점을 돕기 위해 제공된 희망근로 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적인 상품권 할인(일명 '깡')을 막기위해 사업자별(등록번호)로 상품권 교환실적을 기록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으나 국세청은 관련 업무를 전혀 하고있지 않는 등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돼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같은 당 행정안전위 이인기 의원이 공동으로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그 보수의 일부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희망근로 상품권)을 제공했다.
 
지난 6월부터 올해말까지 총 25만명에게 500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달까지 1845억원어치의 상품권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은 당초 상품권 지급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매출증진'과 전혀 상관이 없는 SSM, 대기업 계열 점포와 주유소, 24시 남성휴게텔, 성인콜라텍, 성인용품점,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사용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품권 취급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가맹점 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인기 의원은 "행안부는 이미 등록된 상품권 취급 가맹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 허가를 내줄 때 정책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깡을 막기위해 상인들이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별(등록번호)로 교환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행정업무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근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매출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등 정책 유효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 1845억원어치 중 지난달 말까지 1719억원어치가 회수돼 회수율이 93.1%에 달해 상품권 사용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8.9%로 전국에서 회수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이 97.5%, 부산시가 96.8%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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