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의거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