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베이코리아가 쿠폰 등으로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나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인터넷 오픈 마켓인 G마켓의 마케팅 프로모션의 하나로 지난 2003년 말부터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모든 구매회원에게 '아이템 할인', 2005년 초부터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구매회원에게 일정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어 쿠폰'을 제공했다.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을 사용해 거래가 이뤄지면 그 할인액만큼을 이베이코리아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해 줬고, 이베이코리아는 할인액 상당의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감사원은 2010년 6월과 7월 진행된 세무서 특정감사 결과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은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역삼세무서가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액은 이베이코리아와 판매회원 사이 G마켓 시스템 지원과 이용에 관한 용역 계약상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큐로컴(040350)이 홈쇼핑을 통해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홈쇼핑업체가 제공한 쿠폰으로 발생한 할인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에누리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큐로컴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용산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