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 상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료 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마을노무사' 50명을 투입해 이번달부터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등 서울 내 자치구 5곳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마을노무사는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식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을노무사는 2회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6개월 후 재방문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서울 내 음식점과 피시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인식 여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15%, 주휴수당지급의 경우는 21%로 나타나 노동법상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곳에서 총 1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료 노무 상담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 노동정책과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 이상 슈퍼나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류 소매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되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대상 사업장 수를 오는 2020년까지 총 40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기회"라며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근로자 심리상담프로그램 중 심리상담사와 공사현장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