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 ‘중기 기술탈취 대응 빨라진다’

4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운영
기존 1325건 상담 가운데 신고·수사 연결은 단 3건…실효성에는 의문

입력 : 2016-07-03 오후 5:22:20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4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중기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4일부터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균 국무1차장이 지난 4월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룸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청은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 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된 내용 중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을 지원하며, 산업기술유출 외 신고사항도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 기업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상담·신고센터’의 전신인 ‘통합상담센터’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한 곳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지난 1월부터 전담 운영해 왔다.
 
센터개소 후 현재까지 불과 반년 만에 1325건의 상담이 실시되는 등 중기업계의 호응은 뜨거웠지만, 실제 신고·수사로 연결된 것은 불과 3건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이 나왔다.
 
특히 업무 분야가 ‘불법 기술유출’에 국한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편법·탈법 사례들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기술벤처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무협약 추진과정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대기업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는데, 그 대기업이 몇 달 뒤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며 “센터에 신고했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기술유출이 아니라 지능형 사기여서 관할이 아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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