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타인 명의 아이폰서도 앱카드 사용 논란

아이폰 정책상 유심통한 앱카드 인증 불가로 허용
KB카드, 작년 2월 인증방식 변경해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 차단

입력 : 2016-07-06 오후 4:45:1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카드사들의 앱카드가 IOS(아이폰) 운영체제에서는 타인 명의에 휴대전화에서도 등록·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애플사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인인증 방식을 변경하면 아이폰에서도 타인 명의 앱카드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029780), 하나 카드 등은 타인의 휴대전화(아이폰)에서 앱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앱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둘의 차이는 본인인증 방식이다. 앱카드 타인 명의 사용이 가능한 회사들이 채택한 본인인증 방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이다. 앱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을 신청하면 카드 명의자 휴대전화에 인증번호가 문자로 전송되고 그 번호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돼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서도 앱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ARS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안내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인증번호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도 앱카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본인인증 방식은 신한카드와 KB카드를 제외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 카드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 카드사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유심의 정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므로 타인의 휴대전화에서 앱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아이폰의 경우 휴대전화 제조사인 애플의 정책상 유심 정보를 읽지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와 KB카드가 선택한 방식은 아이폰 사용자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앱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다. 본인인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회사의 본인인증 방식은 고객이 직접 문자를 보내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문자를 보낸 사람의 번호가 고객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앱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 다만 20원의 SMS 이용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매번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문자가 있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앱카드 출시 당시에는 본인인증이 인증번호 입력 방식이었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2월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국,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인증 방식만 변경하면 타인 명의 앱카드 사용을 차단할 수 있지만, 고객 민원을 우려해 본인인증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앱카드를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 고객은 이런 사실을 몰라 본인의 카드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려주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와 제70조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양수·양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앱카드 도입 초기 고객에게 SMS 이용료를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대다수 카드사가 인증번호 입력 방식을 택했다"며 "이 방법의 경우 아이폰에서 양수·양도가 가능한 만큼 본인인증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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