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천연물신약들이 10% 정도 보험급여 약가인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은데 지나치게 높은 약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다. 매출에서 10% 정도가 감소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금일 천연물신약의 약가인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약가인하 안건 상정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3개 천연물신약의 약가가 부적정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47억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의약품 약가는 약평위가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약평위는 ▲국내 임상시험 수행 ▲특허보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들 천연물신약에 높은 약가를 인정했다.
이들 4가지 요소가 높은 약가를 인정해주는 우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신약은 국내서 모두 임상을 진행하는 데다가 특허 신청을 병행한다.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출 실적도 없는 상태다. 다른 의약품과 다르게 특별히 약가를 높게 줄 타당성이 없다는 게 요점이다.
약평위는 해당 안건을 논의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가인하 내용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게 된다.
약가인하가 최종 결정되면 3개 천연물신약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약가는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매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0% 약가인하로 스티렌은 34억원, 신바로는 8억원, 레일라는 16억원 정도 매출이 빠진다는 의미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약평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해당 제약사들에게 자진 약가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다른 천연물신약은 특별히 약가를 높게 받지 않아 제외됐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