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경품으로 수입차·아파트 나온다

공정위, 하반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 소개…과징금 기준 합리적 개선

입력 : 2016-07-12 오후 2:15:0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올 하반기부터 마케팅 경품으로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나올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이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일경품은 2000만원 이하,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규제해온 경품고시가 폐지됐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경품이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법 위반 금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법 위반 금액이 큰 기업에게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높이고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과징금 과중요건을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 위반으로 개정하는 등 가중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법 위반 중대성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합산해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하도록 했다.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는 해당분야에서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되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만 하던 것을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파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이상 경력은 단순히 '숙련된 종업원'임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품제공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촉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 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 법 위반 억제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마케팅 경품으로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나올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이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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