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유해물질이 기준치를 250배 이상 초과한 수영복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여름철 생활용품이 대거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과 야외용품,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물놀이용품과 야외용품 19개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거나 질식사고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복 9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58배 이상 높았고,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를 최대 25% 초과했다. 또 일부제품에서는 조임끈 등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물놀이용품 가운데 튜브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 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배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린 여름철 제품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스포츠용 구명복 3개는 수직강도가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고, 공기주입형태 보트 1개는 PVC 두께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과 양산 2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가 기준에 미달했고, 우의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140배 초과했다.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주요부품을 변경해 제조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