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유료방송·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원천 차단 목적

입력 : 2016-07-18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건 심사결과, 경쟁제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과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영향력이 큰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각 지역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IPTV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와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점유율은 작지만 경쟁을 활성화하는 기업)으로서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선도했던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CJ헬로비전이 알뜰폰시장에서 우량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8.1%를 차지해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SK텔링크의 17.2%와 합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3%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며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도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공동입장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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