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이 적용되면 농축산물 선물수요가
24.4%~32.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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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 농축산물 선물 횟수를 최대 3분의1 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선물 행태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 수요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 차원에서 2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는 28.8%, 1년 이후에는 3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농축산물 선물 감소율을 적용해 농업생산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선물 수요 위축으로 농림축산 생산액은 7500억~9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5만원 이상 선물용 비중은 한우가 가장 크며 다음은 인삼, 임산물, 과일 순이다. 한우의 경우 2072억~2421억원, 인삼은 3158억~3689억원, 과일은 1392억~11626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업 부문은 직접적 영향은 물론 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화 전략을 취했던 농가의 혼란과 급격한 생산 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 시행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되도록 농축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에 대한 완화 등 단계적 접근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적용되면 농축산물 선물수요가 24.4%~32.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